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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내) 전세피해 지원 관련

  • 작성자 : 주택토지과
  • 작성일 : 2023.04.18
  • 조회수 : 64

1.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증가 예상에 따라 전세피해지원 관련 전국 피해자의 전급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4월부터 피해확인서 신청접수·교부 및 긴급주거지원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2. `23.4.3일부터 전라북도에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전라북도 주택건축과  연락처(063-280-2368)

 

붙임 : 전세피해지원 관련 안내문 등 각 1부.  끝.

전세피해지원관련안내.pdf(132 kb)바로보기 (지자체용)1.주거지원안내문및제출서류.hwp(224 kb)바로보기 (지자체용)2.저리대출안내문및제출서류.hwp(95 kb)바로보기 (지자체용)3.무이자대출안내문및제출서류.hwp(102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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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 주택토지과 주택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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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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